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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8 2017가단8753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8. 소외 C 주식회사와 당시 소외 D(개명전 E) 소유이던 강원도 인제군 F 답 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평당 120만 원을 기준으로 매매대금 46,827,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제8조에 C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자로 매수인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있다.

나. 피고는 2017. 2. 10. D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17. 2. 28. 1,000만 원을 원고와 관련있는 G에게 각 송금하였다.

이후 D은 2017.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7. 6. 30.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65,227,000원으로 하되 계약금으로 70,605,790원을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94,621,210원은 2017. 8. 9. 지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영수증 금액 계약금 15,000,000원 중도금 55,605,790원 상기 금액은 강원도 인제군 F 토지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정히 수령함 중도금 금 55,605,790원은 원고 채무관계 정리 15건 금액으로 은행에서 자금입금처리하는 것으로 영수처리하기로 한다.

2017년 8월 4일 상기수령자 원고 (원고의 서명 날인) 피고 귀하

라. 원고는 2017. 8. 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8. 9. 원고 또는 D과 관련한 재산세,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과태료, 주민세 등 합계 57,172,310원을 납부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93,149,190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17. 8.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을 제5호증의 서명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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