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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7 2020노114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판시 범죄일람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같은 표 순번 6 내지 17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 범행과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71의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이후에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2억 원 가까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 금액 및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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