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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2노4028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3년 6월, 제2 원심판결 :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4028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152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의 판시 각 범죄와 제2 원심판결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의 각 죄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판단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제2 원심판결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의 각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제2 원심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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