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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1 2013노231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순번5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취업청탁을 빙자한 사기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되풀이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격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부분 각 죄는 2012. 2.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던 점, 2012년 이전에는 동종 범죄 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보면, 이 부분 각 죄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나.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의 죄에 대한 부분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 있으나, 원심 판시 순번 5의 죄는 위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이후의 범행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실형은 불가피한 점, 당심에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한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의 죄에 대한 징역 2월의 가벼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적정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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