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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663
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죄: 징역 1월,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의 각 죄: 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 확정 전부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0개월 남짓 동안 수회에 걸쳐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의 차량에서 금품 등을 절취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7기재의 각 죄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합의한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죄에 대하여는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죄에 대한 부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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