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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8노70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1) 순번 6의 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① 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추징, ② 제2 원심판결 :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 징역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1) 순번 6의 죄,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일람표(2) 순번 6의 죄, 범죄사실 제3항의 각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1) 순번 6의 죄,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일람표(2) 순번 6의 죄, 범죄사실 제3항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위 각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의 각 죄,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5의 각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부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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