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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14 2012고정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① 2011.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2. 3.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12고정241 】

1. 피고인은 2010. 2. 4.경 경북 영덕군 B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선불금 200만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2012고정290 】

2. 피고인은 2011. 11. 12. 13:00경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음날부터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9.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F에게 ‘선불금을 주면 H을 데리고 (함께) 일을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2012고정324 】

4. 피고인은 2012. 5. 22.경 경주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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