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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15 2013고단7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6, 9의 각 죄 및 판시 제5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746』

1.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미리 주면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9.경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4.경 대구시 중구 F에 있는 G예식장 1층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H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2일 뒤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10.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L라는 사람인데 2011. 12. 11.부터 일할 종업원을 소개시켜 주겠다. 일하러 오는 종업원에게 전해 줄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783』

4.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1. 2. 19.경 구미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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