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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70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추징 2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2012고단270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7.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선불금 500만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농협 F)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3. 16:00경 경북 영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원을 받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농협 F) 2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만원을 지급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18.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만원을 주면 몇일 후에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9.경 100만원, 2012. 4. 25.경 50만원 합계 15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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