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005] 피고인은 전국을 떠돌며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을 할 것처럼 다방업주를 기망하고 다방업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C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8. 28. 11:00경 세종특별자치시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들에게 선불금으로 각 200만원을 주면 내일부터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선불금은 매일 4만원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C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74] 피고인은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일을 할 것처럼 다방업주를 기망하고 다방업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C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7. 4.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들에게 선불금을 주면 내일부터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열심히 일해서 8월말까지 다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C는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2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42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7.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위 법원에서 재판계속 중에 있다.
2014고단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