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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5.21 2012고정26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09. 7. 31. 사기 피고인은 2009. 7. 31.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F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2. 4. 20. 사기 피고인은 2012. 4. 20. 불상지에서 상주시 D에 있는 G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0만원짜리 아가씨가 있는데 선불금 50만원을 나에게 송금해 주면 아가씨에게 돈을 전해 주고 내일 당장 가서 일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업원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50만원을 피고인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17. 위 G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주면 한 달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G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4. 17. 위 G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주면 한 달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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