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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나206311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금원을” 다음에 “이자와 변제기 약정 없이”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의 “2016. 11. 27.“을 ”2006. 11. 27.“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과 제11행의 “2008. 10. 18.“을 “2007. 10. 18.”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한편 원고는 C가 원고 등을 통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일부로 일자불상경 50,000,000원과 20,000,000원, 2006. 6. 28. 30,000,000원, 2006. 7. 18. 50,000,000원, 2006. 8. 17. 50,000,000원, 2006. 9. 14. 50,000,000원, 2006년경 100,000,000원, 2006. 12. 18. 20,000,000원, 2007. 1. 15. 100,000,000원, 2007. 6. 1. 35,000,000원, 합계 505,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의 “을 제9호증”을 “을 제5, 9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하여 채무자인 피고의 승낙을 받았으며,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도 하였으므로,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로 인한 차용금 채무 중 남은 1,395,000,000원(=1,900,000,000원-5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 청구 의사가 피고에게 표시된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송달일 다음 날인 2007. 11.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것은 원고로 하여금 소송수행을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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