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17행의 “2006.경부터”를 2001. 2.경부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위 계약에 의하면 C는 피고에게 총 4대의 보일러 등을 설치하고, 시운전시 설계압력 10kg/㎠, 사용압력 7kg/㎠, 스팀생산량 총 5ton/hr 이상의 보증기준에 미달하거나 하자보수가 불가능할 경우 C의 부담으로 이 사건 보일러를 철거, 회수하기로 하며, 총 계약금액은 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그 중 계약금 180,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2일 이내, 중도금 240,000,000원은 이 사건 보일러 입고 전 일주일 이내, 잔금 180,000,000원은 설치 완료 후 3개월간의 시운전을 통한 검수 후 7일 이내, 부가가치세 60,000,000원은 잔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4. 5. 9. 계약금 198,000,000원, 2015. 1. 21. 중도금 264,000,000원(각 부가가치세 포함), 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8,000,000원, 합계 4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2015. 2. 26.자로 서명하여”를 “원고와 C 및 피고의 다른 직원이 이 사건 보일러를 테스트한 2015. 2. 26.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서명한 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 19행,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 2행의 “원고의”를 “C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