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나302873
배당금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2,940800원”을 “2,940,800원”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의 “을 제1호증의 1, 2, 3”을 "을 제1,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