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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8누46478
정비구역지정고시 일부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부터 제4면 제9행까지의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피고 B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 6행의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피고 서초구청장’이라 한다)”을 “제1심 공동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서초구청장’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1행의 “피고 서초구청장”을 “서초구청장”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 제17행, 제4면 제2행의 “피고 서울특별시장은”을 “피고는”으로 각 고쳐 쓴다. 이 사건 각 고시의 무효 여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 12행의 “이 사건 최초 고시,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정정고시(이하 ‘이 사건 각 고시’라 한다)”를 “이 사건 고시와 이 사건 정정고시(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고시’라 한다)”로, 같은 면 제13행의 “피고 서울특별시장이”를 “피고가”로, 같은 면 제21행의 “피고들은”을 “피고는"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5면 제3행까지의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관계 법령 별지 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구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2012. 8. 2. 국토해양부훈령 제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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