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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7.23 2019나14804
해임처분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를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부터 제4면 제8행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16. 11. 1.부터 2019. 4. 30.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사회에서 연임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일이 퇴직일이 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는바, 위 계약서의 내용, 시설장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 내지 15행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 상위 100분의 25’의 근로소득액을 초과하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적어도 2019.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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