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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12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 2014. 1. 24. 21:2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 같은 놈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 저승 가서도 니 죄값 치를 각오해라. 미안하다, 한마디 없이, 역시 좆팔 놈이군. 좆도 개 좆보다 작은 놈이” 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2) 같은 날 오후 10:3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당장 보내라 집안에 가서 참기름 다 엎어 버리기 전에 인형이고 뭐고 다 불사르기 전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3) 2014. 1. 26. 오전 05:09경 “너의 그 반성 할 줄 모르는 태도로 인하여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들 친구 선배 돈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라. A은 태어나기 전부터 죽은 목숨이므로 잃을 게 없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4) 2014. 2. 18. 오후 6:55경 “빨리 돈 부치라. D호텔 숙박비, D호텔 식사비, D호텔 마사지비. 조용히 끝내주께. 안 갚으면 끝까지 죽어서라도 받아 낸다. 좋은 말 할 때 갚아라.”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5 2014. 2. 20. 오후 3:10경 “A은 너를 죽이고 만다.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일들, ‘C이 이 세상에서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모두 외치고 있다. 그들 대신 A이 총대를 메마.”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총 5회에 걸쳐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업군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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