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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7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품에서 당첨된 여행권 티켓 판매 계기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2012. 10. 6. 오후 12:08경 본인의 네이트온 메세지 발송을 통해 “B 씹자식아 작작해라 몰디브, 괌 항공권 그 외 경품 싸그리하지 말고 개념 좀 갖자 C 캘리포니아 야부리쳤더라 씨박년 니 엄마가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니잔아;;”라는 내용으로 발신번호를 D으로 수정해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1회 발송하고, 2012. 10. 10. 오후 4:14 “씨박자식 B C 너 그 따위로 인생살지마 니 어미가 불쌍하다”는 내용으로 5개의 문자메세지를, 2012. 10. 10. 오후 4:16 “씨돌년 그렇게도 경품탐나냐 작작해라 너 아가리 낫으로 벤 다음 초장에 찍어먹을꺼임”이라는 내용으로 25개의 문자메세지를, 2012. 10. 10. 오후 4:22 “니부모가 불쌍하다 쌍놈아 그부모에 그 새끼겠지. 씨벨년아 너 아가리 낫으로 벤다”는 내용으로 15개의 문자메세지를, 2012. 10. 10. 오후 4:23 “니부모가 불쌍 쌍놈아 그 부모에 그 새끼 콩가루집 씨벨년아 너 아가리 낫으로 벤다”는 내용으로 10개의 문자메세지를, 2012. 10. 10. 오후 4:25 “니부모가 불쌍 니 에미 죽이더라 쪼임 그 부모에 그 새끼 시벨년아 너 아가리 낫으로”라는 내용으로 10개의 문자메세지를, 2012. 10. 10. 오후 4:27 “니 에미 죽이더라 쪼임과 물이 아주, 그 부모에 그 새끼 씨벨년아 너 아가리 낫으로”라는 내용으로 45개의 문자메세지를, 2012. 10. 10. 오후 4:34 “에미 죽여 쪼임 물 사창가 보내, B 어미 창녀 ㅋㅋㅋ 씨벨년아 너 아가리 낫으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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