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0 2014고정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7. 6. 22:52경 광주시 B, 110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시팔놈아 재수없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2. 2013. 7. 6. 23: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새끼 너 밤길 조심해”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3. 2013. 7. 5. 23: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런 개새끼”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총 3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