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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0 2014고정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7. 6. 22:52경 광주시 B, 110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시팔놈아 재수없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2. 2013. 7. 6. 23: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새끼 너 밤길 조심해”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3. 2013. 7. 5. 23: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런 개새끼”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총 3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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