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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0.08 2014고단2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 14:10경 경남 합천군 B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고소인 D의 휴대폰(E))으로 '너 신고했다 잘가 내가 너 신고할 꺼리 없을 줄 아나 보지 잘가 잘가 니 회사 소속 이름 다 까발릴꺼다’라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이동전화 및 아프리카TV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총 10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고소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22. 15:12경 다음 계정(F 으로 접속하여 고소인 D이 인터넷 아프리카TV 보이는라디오에서 BJ로 활동할 당시 가슴골 또는 속옷이 보이는 상태로 시청자들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녹화하여 이를 'D_애견폭행 및 노출.gif, 교직원 D_음란채팅 및 노출_mp4, D_파일A.ZIP, D_파일B.ZIP, D_파일C.ZIP,D_파일D.ZIP, D_파일E.ZIP'파일로 만들어 고소인이 종사하는 G 원장 H 등 23명의 교직원들에게'G_I_D 동영상2 아프리카TV '라는 제목하에 위 파일들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전송하여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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