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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23 2013고정2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방 종업원으로 피해자 B의 친동생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7. 20:00경 “내 돈 빨리 내 통장으로 입금시켜라”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폰 앞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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