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14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혼인한 법적인 부부관계이나, 가정불화로 인하여 2009년경부터 별거 중에 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 14: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니 미치고천한썩은쌍것도못되는썩은병신 미친 또라이 병신부모인지뭔지들 뭔데 천한병신거지도둑또라이주제꼬라지들주제가 내돈을 훔쳐가 빨리 C할망구한테 받은 내돈부터 다른거까지 내돈 훔쳐간거 다 받아와!!!! 안그러면 넌 그자리에서 죽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6. 26. 23:46경까지 사이에 총 27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