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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30 2020가단223769
주주권확인
주문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권 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 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 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 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 명부에 등재된 형식 상의 주주 명의 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그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 명부상의 주주 명의 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실질 적인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위 주식을 명의 신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위 주식 명의 신탁 약정 해지를 전제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 하므로, 위 주식 명의 신탁 약정은 그 무렵 해지되어 위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복귀하였고, 주주 명부상 형식 상 주식 명의 인인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위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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