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1 목 록 기재 주식,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2 목 록 기재 주식,...
이유
주권 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 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 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 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 명부에 등재된 형식 상의 주주 명의 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그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 명부상의 주주 명의 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1 내지 4 목 록 기재 각 주식들을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각 명의 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 피고 B, C: 2020. 11. 11., 피고 D: 2020. 11. 30., 피고 E: 2020. 11. 9.) 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명의 신탁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각 송달 일에 적법하게 해지되고 별지 1 내지 4 목 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권은 원고에게 복귀하였으며, 피고들이 위 각 주식의 주주권 귀속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 역시 인정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