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 발행의 권면액 10,000원의 보통주 중 피고 B 명의의 주식 2,000주,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E 발행의 권면액 10,000원의 보통주 중 2,000주가 피고 B 명의로, 2,000주가 피고 C 명의로, 8,000주가 피고 D 명의로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각 등재되어 있다.
나. 위 주식들은 모두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 B, C, D에게 그 소유 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그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참조).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 C, D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복귀하였고, 위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그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각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사실에도 불구하고 주주명부상 피고 B, C, D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대외적으로 위 피고들이 주주이므로 여전히 주주권은 위 피고들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