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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가합43875
주주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친동생인 F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2. 10. 9.경 F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마쳐지기 전에 F가 사망하여 처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F를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은 대내외적으로 원고에게 있고, 피고들이 원고의 주주 명의개서 협조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 청구의 경위 및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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