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C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7. 2.경부터 2004. 10.경까지 피고에게 C 주식회사 발행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5.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는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가치 상승에 대한 수익금 내지 명의신탁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수익금 또는 명의신탁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그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복귀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주주의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