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521,760원과 그 중 5,369,3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경부터 피고에게 신용카드 4장(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위 신용카드들을 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16. 8.경부터 위 신용카드대금의 납부를 연체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는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5,369,300원과 이에 대한 2016. 10. 22.부터 연체이자율 연 24.5%, 8,482,509원과 이에 대한 2016. 10. 22.부터 연체이자율 연 27.6%,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16,688,014원과 이에 대한 2017. 1. 27.부터 연체이자율 29.9%,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비씨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8,777,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0. 19.부터 연체이자율 연 26%의 각 신용카드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율과 변제기를 정하여 아니한 채 2014. 6. 17. 800만 원, 2014. 8. 19. 500만 원, 2015. 10. 8. 2,5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후 그 돈의 반환을 요구하여 2016. 8. 18.까지 일부 변제받음에 따라 3,405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당의 대여금 41,471,760원과 위 금전 대여금 잔액 3,405만 원을 합한 75,521,760원과 그 중 5,369,3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5%, 8,482,509원에 대하여는 2016. 10.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6%, 16,688,014원에 대하여는 2017. 1. 27.부터 갚는 날까지 29.9%, 8,777,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6%의 위 각 지연이자율, 3,405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8. 19.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