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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나8352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1989. 11. 2.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왔는데, 2016. 4. 26.경 그 사용대금을 연체하였다.

(2) 피고의 연체채무 내역은 2016. 6. 2. 기준 아래와 같다.

연번 구분 원금 연체이자 합계금 연체이율 1 할부 2,336,380 35,287 2,371,667 연 24.5% 2 일시불 3,326,830 72,792 3,399,622 연 23.5% 3 현금서비스 9,200,000 483,203 9,683,203 연 27.6% 합계 14,863,210 591,282 15,454,492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사용대금 합계 15,454,492원 및 최종 이자정산일 다음날인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 중 할부사용 원금 2,336,380원에 대하여는 약정 연체이율 연 24.5%의, 일시불사용 원금 3,326,830원에 대하여는 약정 연체이율 연 23.5%의, 현금서비스 원금 9,200,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연체이율 연 27.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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