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가단10281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26,488원과 그 중,
가. 25,900,189원에 대하여는 2017. 1.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사실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34,426,488원과 그 중, ①25,900,189원에 대하여는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2,886,040원에 대하여는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4.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90,200원에 대하여는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3.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④ 4,6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7.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