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00,234원 및 그중 26,456,053원에 대하여는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 피고의 위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하여 2018. 1. 2.까지 발생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합계 39,400,234원[= 원금 38,815,852원(할부 26,456,053원 일시불 1,235,568원 현금서비스 11,124,231원) 연체료 등 584,382원]인 사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신용카드 이용방법에 따라 할부 연 24.5%, 일시불 연 23.5%, 현금서비스 연 27.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39,400,234원 및 그중 원금(할부) 26,456,053원에 대하여는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5%의, 원금(일시불) 1,235,568원에 대하여는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의, 원금(현금서비스) 11,124,231원에 대하여는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6%의 각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8개회1001807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2018. 4. 17. 피고의 위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져 2018. 4. 2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