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1 2016가단11297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00,541원 및 그 중 11,203,900원에 대하여는 2016.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원리금 27,100,541원 및 그 중 할부원금 11,203,900원에 대하여는 2016.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4.5%의 비율에 의한, 그 중 일시불원금 795,990원에 대하여는 2016.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3.5%의 비율에 의한, 그 중 현금서비스원금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7.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