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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합3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년,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3호), 피해자...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8고합371』 피고인들은 2018. 1.경 D E 카페를 통해 만난 자들로 일명 ‘F’ 일대에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며 강아지에 호감을 보이는 여성들을 유인하여 서울 광진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데려가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등 기회를 엿보아 여성들을 성폭행하기로 하였다.

1. 2018. 7. 28.경 범행

가. 피고인 B의 강간 범행 피고인 B은 2018. 7. 28. 13:0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전날 속칭 ‘헌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I(가명, 여, 15세)와 피해자의 친구 J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쉬던 중 자신의 파트너인 J이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저녁에 모텔에서 만나자고 하는 등 약속을 잡자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매운 라면을 먹은 이후 속이 좋지 않고 목과 가슴이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며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아이씨”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숨을 못 쉴 것 같다고 함에도 “이것 봐 이렇게 하면 되네.”라고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속이 좋지 않다고 하며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눌러 변기에 엎드리게 하고 뒤에서 피해자를 붙들어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반항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화장실 밖으로 나와 힘들다고 하며 방바닥에 눕자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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