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1.초 0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연립 나동 203호 피고인의 고모 D의 집에 있는 D의 아들 방에서, 위 D의 딸로 피고인의 고종 사촌동생인 피해자 E(여, 14세)과 책을 보면서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 방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잠옷바지를 벗기고, 이에 거부하면서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했지! 자꾸 하면 이른다”, “소리를 지른다, 그러니 그만해!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체중 100kg 상당의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봄경 11:00 ~ 12:00경 위 D의 집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 및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봄경 05:00 ~ 06:00경 위 D의 집에 있는 D의 방에서, 마침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몸을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잠에서 깨어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 및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