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41세)의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5. 1. 저녁 시간불상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남편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던 피해자를 부산역에서부터 집까지 인도하여 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제대로 항거할 수 없고 남편도 사망하여 의지할 데 없는 것을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누라가 성관계를 안 해준다. 한번 하자. 내 연애 한번 하고 싶은데 하자.”고 하면서 “남편 죽은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노.”라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성기를 그녀의 입에 넣어 흔들다가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중순 일자불상 03:00~0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마누라가 성관계를 안 해준다. 한번 해주면 안 되겠나.”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고개를 돌리고 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혀 하의를 벗긴 뒤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말 ~
6. 초순 사이의 일자불상일 오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D씨, 나 그게 좀 힘든데 한 번 해주면 안되냐.”고 하며 피해자의 배와 가슴, 음부를 만지고, “하지마라. 뛰어내려 죽어버리겠다.”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돌리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