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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6고합6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강간 미수

가. 피고인은 2014. 6. 일자 불상 23:00 경 인천 계양구 D 시장 내 상호 불상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차며 “ 하지 말라” 고 말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일자 불상 23:3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근처 공원 장애인 화장실로 술에 취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화장실 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화장실 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세게 누르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무서 우니 하지 말라 ”라고 말하자 “ 혼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10. 9. 경 인천 계양구 H 2 층 I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쇼 파에 눕히고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세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갑자기 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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