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여, 15세)은 2013. 1.경 가출하여 D, E, F 등과 같이 어울려 다니다가 D이 알고 지내던 G이 일하던 ‘H’ 오토바이 퀵배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놀러 가 위 사무실을 운영하던 피고인과 알게 되었고 이후 이 사건 사무실에 몇 차례 더 놀러 간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2. 7.~2. 9. 사이 일자불상 08:0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이 사건 사무실에서 전일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 놀러왔다가 잘 곳이 없어 피고인의 집에서 잔 피해자를 다시 위 사무실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3인용 소파에 눕힌 뒤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며 손으로 미는데도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힘껏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0.~2. 21. 사이 일자불상 09:0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새벽까지 피고인의 여자친구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전일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그곳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엌 겸 거실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앉히고 계속하여 눌러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말하며 밀쳐내는데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위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