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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13 2011고합5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T 및 (주)U를 소유하였던 망 V(2007. 6. 6. 사망)의 비서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망 V의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망 V이 하나은행 홍콩지점에 위 두 개 회사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하여 오다가 2001년 2월경 뇌경색, 치매 등으로 혼미한 의식상태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두 개 회사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홍콩지점 예금계좌의 예금인출권 서명권자(Authorized Signatory)를 V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하고 임의로 예금을 인출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1년 4월경 V이 위와 같은 질병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위 회사 두 곳의 예금인출 서명권자 지위를 사임한다는 V 명의의 사임서(Resignation Letter), 피고인 B을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새로운 예금인출서명권자로 선출하는 내용의 이사ㆍ주주합동총회 회의록(Minutes of a Joint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Shareholders), 피고인 B이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 및 W가 위 두 회사의 이사로 각각 재직하고 있다는 직위증명서(Certificate of Incumbency)를 前 이사 W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증거자료로 삼아 위 두 회사의 권리관계에 관한 등록업무를 관장하는 미국 소재 회사인 LISCR(Liberian International Ship & Corporate Registry, LLC)에 권리관계 변동을 신청하여 이를 진정한 문서로 오인한 위 LISCR로부터 피고인 B이 위 두 회사의 예금인출서명권자라는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어서 2001년 8월경 위 확인서를 하나은행 홍콩지점에 제출하여 위 (주)T 및 (주)U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홍콩지점 계좌의 예금인출서명권자 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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