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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2구합2892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8. 30. 원고들에게 한 각 상속세 27,211,176,78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 1986. 4. 17. 선박 L 소유를 목적으로 E를 각 설립하였다.

2) 망인은 2000년 K를, 2001년 L를 각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이 사건 SPC 명의의 각 하나은행 주식회사 홍콩지점 예금계좌에 예치하였는데, 위 계좌들의 예금인출서명권자가 2001. 12. 14. 망인에서 G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J에서 망인의 비서로 근무하다가 1999년 11월경 퇴사한 I은 2001. 12. 14.부터 2005. 3. 17.까지 송금신청서(Application for Foreign Remittance)에 G의 서명을 받아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다[M 코퍼레이션(M Corporation, 이하 ‘M’라 한다, 대표이사: G)과 N 코퍼레이션(N Corporation, 이하 ‘N’라 한다, 대표이사: I)은 G과 I이 2001년 5월경 설립한 회사이다

]. 출처 상대방 금액(달러) E 명의의 하나은행 홍콩지점 계좌 노무라 인터내셔널 리미티드(증권구입대금) 600만 F 명의의 비엔피파리바은행 계좌 60만 E 명의의 미츠비시은행 계좌(*) 32,352,800 F 명의의 하나은행 홍콩지점 계좌 F 명의의 비엔피파리바은행 계좌 2,090만 M 명의의 미츠비시은행 계좌 2,000만 O 등 내국인 13명 281,000 F 명의의 미츠비시은행 계좌(*) 35,380,000 또 I은 G의 서명을 받아 E 명의의 미츠비시은행 계좌에서 M 및 N 명의의 미츠비시은행 계좌로 합계 51,587,000달러, F 명의의 미츠비시은행 계좌에서 M 및 N 명의의 미츠비시은행 계좌로 합계 37,368,000달러를 송금하였다. 3) G과 I은 망인이 질병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SPC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망인이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8. 27.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3도12821호). 4 원고들과 이 사건 SPC는 G, I을 상대로 인출한 예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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