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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5 2013고단358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0. 10. 9. 피해회사 (주)H에 입사하여 자동진공성형기의 설계를 주업무로 하는 설계부장 및 이사로 재직하다

2008. 12. 16. 퇴직한 다음, 2009. 3.경 김해시 I에서 자동진공성형기, 자동화장치 등 제작을 주목적으로 하는 J을 설립하고 2013. 2. 19.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J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3. 7. 14.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진공성형기의 설계를 주업무로 하는 설계과장으로 재직하다

2010. 8. 17. 퇴직한 다음, 2010. 10. 18. 위 J에 입사하여 위 회사의 차장으로 자동진공성형기 제작을 위한 설계, 구매, 영업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ㆍ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피해회사는 사설경비업체와 시스템 보안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하고 있었고, 피해회사의 자동진공성형기 도면, 회로도, 부품리스트, 견적서, 입찰단가, 원가분석자료, 매출원장 등 기술상 및 경영상 자료를 설계실의 메인서버에 별도로 저장하여 부서별, 직급별로 접근을 제한하는 형태로 관리하였고, 특히 피해회사의 모든 자동진공성형기 등 설계도면에는 피해회사의 사전허락 없이 무단복제, 반출 등을 금지하는 문구(THIS DRAWING IS THE COPYRIGHT OF H CO, LTD. IT MUST NOT BE COPIED, TRANSFERED AND USED FOR REPRODUCTION WITHOUT WRITTEN PERMISSION)를 기재하여 내부 직원 및 관련자들의 무단복제, 복사, 외부 반출을 금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위와 같이 자동진공성형기와 관련한 기술상 및 경영상 자료를 모두 업무상 비밀로 취급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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