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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3도128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V 명의의 이 사건 사임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V 운영의 이 사건 회사들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홍콩지점 계좌의 예금인출서명권자를 피고인 B으로 변경한 다음, 위 은행 계좌에서 합계 115,513,800달러를 인출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1) 제1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임서에 기재된 V의 서명이 위조되었다

거나 V이 이 사건 사임서의 작성 및 공증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고,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관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들과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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