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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45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5. 22:45경 영천시 B에 있는 영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신발 없이 양말만 신고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파출소 소속 D에게 “씨발, 내 이야기 들어봐라, 내 신발하고 휴대폰 우쨌노, 씨발. 영천시청 , 너거가 씨발, 술 취한 사람이라고 두루뭉실하게 일처리 하려 하제, 씨발. 공방(공무집행방해) 걸어라. 어디 한번 해봐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를 들이밀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만류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에게 ”씨발, 니는 뭐고“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수회에 걸친 귀가 종용과 경고를 무시하며 그 때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약 45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 행위를 증거확보를 위해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팔을 손으로 쳐 들고있던 삼성 디지털 카메라 1대가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위 삼성 디지털 카메라를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내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품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 카메라 손괴장면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견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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