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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9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9. 03: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하라고 말하자, "우리 집 여기 아니야, 씨발 이 좆같은 새끼야, 내가 우습냐."라고 욕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19. 04:00경 위 C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C파출소에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제일 아쿠아 정수기' 1대를 발로 수 회 걷어차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출소 내에서 핸드폰 촬영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및 범행시간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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