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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0 2013고단908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2. 7. 12:12경 하남시 신장동 570 홈플러스 하남점 지하 2층 가전제품 매장에서 카메라 진열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945,000원 상당의 삼성 NX210 카메라 1대, 시가 359,000원 상당의 삼성 WB210 디지털 카메라 1대, 249,000원 상당의 삼성 DV300F 디지털 카메라 1대를 카트에 싣고 위 매장 수유실로 가져가 위 카메라들에 붙어 있는 도난 방지장치를 제거한 후, 이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감으로써 총 1,553,000원 상당인 피해자 관리의 카메라 3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8. 12:00경 위 홈플러스 하남점 지하 2층 가전제품 매장에서 카메라 진열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269,000원 상당의 삼성 ST95 디지털 카메라 1대, 248,000원 상당의 전자사전 1개를 옷 주머니에 넣은 후, 이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감으로써 총 517,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1. 10:32경 위 홈플러스 하남점 지하 2층 가전제품 매장에서 카메라 진열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599,000원 상당의 올림푸스 E-PM1 카메라 1대, 359,000원 상당의 삼성 WB210 디지털 카메라 1대, 595,000원 상당의 삼성 NX1000 카메라 1대를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총 1,553,000원 상당의 카메라 3대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18. 15:13경 위 홈플러스 하남점 지하 2층 가전제품 매장에서 카메라 진열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8,000원 상당의 캐논 650D 카메라 1대, 시가 748,000원 상당의 니콘 D3100 카메라 1대, 778,000원 상당의 소니 NEX-C3 카메라 1대를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총 2,624,000원 상당의 카메라 3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하남시 E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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