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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611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0. 9. 04:25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파출소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이 부산 사상구 D 소재 E 편의점 내에서 음주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C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연행하여 위 파출소로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전과 많다, 출소한지 얼마 안됐다, 개새끼야” 등 욕을 하여 동료 경찰관 및 불상의 통행인이 있는 데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C파출소 내에 앉아 있다가 위 파출소 민원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순찰용 삼성 디지털카메라를 입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위 카메라 렌즈를 파손시키는 등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카메라를 수리비 75,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파손장면 녹화 CD,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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