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1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11:28경 대구 수성구 B 1층 매장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가전제품을 둘러보는 척하다가 피해자 C 등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합계금 669,000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 카메라 2대를 잠바에 숨기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품 견적서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