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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1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11:28경 대구 수성구 B 1층 매장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가전제품을 둘러보는 척하다가 피해자 C 등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합계금 669,000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 카메라 2대를 잠바에 숨기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품 견적서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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