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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1.13 2011고정28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4월 중순 05:00경 인천 남구 B건물 지하1층 C 찜질방 내에서 매트 위에 있던 피해자 D의 디지털 카메라(삼성 케녹스)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월 초순 01: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초등학교 주변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미상의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내에서 디지털 카메라(삼성 블루L301)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4. 01:05경 인천 남구 주안6동 1586-1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E 아반떼 차량의 창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차량 창문으로 몸을 집어넣어 차량 내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휴대폰(삼성SPHW5500)1개, 현금 5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 피의사전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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