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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0 2015가단5191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및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모친인 D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D은 2011. 8. 4. 사망하였다.

이후 D의 상속인들인 원고 A와 E가 1/2 지분씩을 상속하였고, 2015. 4. 29. E가 사망하자, E와 F(2002. 4. 30. 협의이혼) 사이에서 출생한 원고(반소피고, ‘원고’라 한다) B이 E의 지분 전부를 상속하였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08년경부터 2015. 4. 29. E의 사망시점까지 동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해왔고, 현재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9. 15. 원고 B을 상대로 “피고는 E와 동거하던 중 F 예금계좌 내지 E를 통해 원고 B에게 625만 원을 대여하였다. 또 원고 B은 E를 통해 피고의 여동생 G, 친구 H로부터 각 8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피고가 E를 위해 위 돈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 B은 피고에게 합계 2,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3.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2369)으로부터 “피고가 채무자를 원고 B으로 하여 625만 원을 대여하였다거나, 원고 B이 1,600만 원의 채무자라거나, 피고가 원고 B을 위하여 1,6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2016나27114)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위 판결은 2016. 9. 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건물의 2015. 6. 1.부터 2016. 5. 30.까지 1년간 임료 상당액은 2,872,120원이고, 그 이후부터 연간 임료 상당액은 2,841,6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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