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4. 22. E와 사이에 C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E를 C의 대리인으로 알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도 E가 C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식당 용도인 이 사건 건물을 주거 용도로 바꾸기 위하여 2002. 4. 20.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수리 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대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은 2010. 11. 30. 울산지방법원 2010가단39740호(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로 E가 C의 대리인이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 및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한 G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였고, 한편 원고는 2010. 12.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로 위와 같이 2,500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고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다. 라.
관련소송에서 2011. 7. 20.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조정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G은 2011. 8.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C에게 인도하고, 대신 C은 그 때까지의 원고 및 G의 이 사건 건물 점유가 적법한 점유임을 인정하여 향후 원고 및 G에게 기존의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3. 8. 원고의 주소를 이 사건 건물에서 울산 남구 I으로 이전하였다.
마. 피고는 2012. 3. 9.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유치권 성립을 주장하며 이를 거절하자 201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