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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602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07. 10. 10.부터 2007. 11. 23.까지 피고에게 원고 A으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18억 4,500만 원을 스페인 통신회사인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발행 주식취득을 위한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

B은 2007. 8. 중순경부터 2007. 12. 3.까지 피고에게 위와 같은 투자금으로 1억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232)에 “2007년경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에 관한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E로부터 18억 4,500만 원을, 원고 B으로부터 1억 1,8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2011. 6. 10. 위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2012. 12. 20. 서울고등법원(2011노1681)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항소심 재판’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 A은 E로부터 피고에 대한 투자금반환 채권을 양도받았다.

원고들과 E는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11. 11. 8. 피고 대리인 G 변호사와 다음과 같은 합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이라 한다)와 합의약정보충서를 작성하였는데, H은 ‘E, 원고 B의 고소대리인 겸 채권양수인 원고 A의 대리인’으로서, E, 원고 B의 변호인 I 변호사는 입회인으로서 각 참석하였다.

합의약정서 갑(피고) 및 을(원고들, E, H)은 서울고등법원 2011노1681호 사건 및 갑과 을간의 주식투자약정, 채권양도양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 원만히 합의한다.

1. 갑은 을에 대한 양수금채권 및 투자금반환채무의 대물변제로써 을이 지정한 BOS증권 주식회사의 계좌번호 J 계좌주 K에게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180,000주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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